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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법원 관할관 권한 제한하고 심판관 폐지해야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군사법원에서 활용되고 있는 ‘관할관’의 권한을 줄이고 ‘심판관’ 제도를 폐지해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계급 구조의 특성상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상부로부터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군판사의 경우 현역군인이 아닌 군무원 신분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군사법원법상 관할관ㆍ심판관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현안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현재 군 형법체계상 소속부대 지휘관은 ‘관할관’이라는 이름으로 군사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경우 해당 사안을 조사해 형을 감경한다. 하지만 이같이 법조인이 아닌 관할관이 아무 제한없이 형을 낮추는 것은 행정권이 지나치게 사법권을 간섭하는 것이며,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감형의 정도가 달라 일관된 법 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법정형이 일반보다 매우 높은 군형법의 특성상 상황에 따른 감경이 필요한 만큼 관할관 제도는 남기되, 관할관이 국방부 장관 혹은 각 군 본부 참모총장에게 건의해 확인조치권을 행사토록 해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판관 제도란 법조인이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에 참여하는 것으로, 과거 군판사가 부족할 때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심판관이 필요한 재판자체가 적은데다 심판관 또는 심판관 임용권자인 관할관이 심판관을 통해 부당하게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만큼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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